[보험매일=주가영 기자]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승인 건을 두고 줄다리기만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애초 긍정적으로 내다봤던 LIG손보 인수승인건은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돼 버렸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겠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놓았지만 KB금융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법안에 제정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모법규준을 발표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금융위가 밀던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이 KB금융 회장 경쟁에서 낙마하면서 괘씸죄가 더해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이번 모범규준 발표는 관치를 없애기 위한 또 다른 관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무래도 금융당국은 KB금융의 남아있는 다른 사외이사들도 알아서 나가주길 바라는 눈치인 듯하다.

앞서 KB금융 임영록 전 회장부터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김중웅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과 박재환 사외이사, 그리고 최수현 금감원장까지 모두 줄줄이 사퇴했다.

반면 금융당국을 압박해 입장의 변화를 종용하는 처사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KB금융과 LIG손보 대주주간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 중 지연이자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KB금융은 지난 10월28일부터 계약이 체결되는 날까지 매일 약 1억1000만원가량의 지연이자를 LIG손보에 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 조항을 앞세워 금융당국의 인수승인을 재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당국이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더욱 의심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부분감사가 끝나는 대로 12월중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사심 섞인 불승인도 노조의 압박에 못이긴 승인도 아닌 금융업계 발전을 위한 온전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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