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업계에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각 생보사에 정기 및 부분 검사에서 동일한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 시 중요사항 비교안내에 충실하고 각종 공시의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총결의사항,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금감원 조치 요구사항, 파생상품 손실 등을 미공시하거나 최저보증이율,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 필수기재사항, 특별계정 운용실적, 금리연동형 공시이율 등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행위도 자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기준으로 운영,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 심의절차 없이 보유여부를 결정하는 위법행위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대 기본지키기 미이행,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한 갱신보험료 인상가능성, 퇴직보험 적용금리, 월대체보험료 환급금 감소 등 계약자의 불리한 사항 미설명 등으로 인해 적발된 사례가 많다”며 “적발된 사례들을 전달한 것은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조를 함은 물론 또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GA(독립법인대리점)의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동일한 위법행위 반복시 영업정지시키는 3진 아웃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9월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가중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가중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설계사들 입장에선 생계유지가 어려워 조직 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퇴출이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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