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오히려 증가..보험사 마인드 변화 요구

[보험매일= 임근식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에 나서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험산업의 양적팽창에 비해 소비자 보호 기능은 이에 미치지 못해 민원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질적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민원 50% 감축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말 현재 보험민원은 3만40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9737건에 비해 16%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금융권 민원 중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9.2%에서 55.0%로 높아져 소비자보호 강화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매년 민원증가 추세에 있고 유사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는 “보험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논란은 보험소비자 보호차원과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보험 약관상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대형로펌을 동원해 보험금 지급 청구한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적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 권익 무시의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더불어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선택이 가능하도록 상품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공시제도가 있음에도 보험사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도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사업비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영업기밀’이라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여기는 보험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종류별 정보를 비교․공시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하려는 보험소비자에게 각 보험회사의 대표상품을 소개하고 사업비의 공개 등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소비자 보호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기업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차원에서 보험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사후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보험상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가능성이 있거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27개 보험사의 691개 보험상품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린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보험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GA(독립보험대리점)가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상품을 팔아 문제가 생기면 해당 GA가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금감원은 GA 설계사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 수수료 위주의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GA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보험업계도 보험민원 해소와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등 자정능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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