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받은 대체부품 - 이제 자동차보험 수리작업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이다.

지난해 외산차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량의 약 6.0%가 외산차이지만 외산차에 지급된 보험금은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2013년 기준). 이와 같은 외산차에 대한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산차 판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0cc급 이하 외산차의 증가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외산차 수리비 중 부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를 차지한다. 국산차 수리비 중 부품비는 약 41%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부품비용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보험사가 부품비로 지급한 금액은 약 2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시장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자동차제작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제작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한 순간부터 소비자는 부품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진다.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만을 사용해야 하고 가격도 자동차제작사가 결정하는 데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된 것은 자동차부품 시장이 독점구조이고 시장경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부품비용이 자동차보험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시장상황에서 보험업계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 뚜렷하게 할 것이 없었다.

이러한 부품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법률에 의한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보험업계가 중심축을 이룬 순수한 민간 품질인증제도가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법률에 의한 민간 품질인증제도라는 점이 다소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 도입되는 품질인증제도는 자동차제작사가 아닌 부품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인증업체가 독자적으로 시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독점구조인 부품시장에 경쟁을 촉진함으로서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품가격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의 중소 부품제조사들이 품질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CAPA(Certified Auto Parts Association) 품질인증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부품가격이 약 30%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인증을 받은 대체부품 가격은 OEM 부품가격의 50%에서 74%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부품시장의 경쟁으로 인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아직은 법률 및 제도적으로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 가장 시급한 사항이 의장권(Design Patent)에 대한 사항이다. 영국,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의 많은 국가와 호주에서는 자동차용 외장부품을 수리목적으로 생산 및 판매할 경우에 한해서 의장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발의되어 심의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단순한 수리목적의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의장권을 배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안전 및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부품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인증받은 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부품품질 문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체계를 엄격하게 만들면 될 것이다.

미국, 캐나다 및 유럽의 많은 국가와 호주 등에서도 자동차보험약관에 보험사가 OEM부품과 유사품질의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기하고 있으며, 대체부품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준비과정에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관련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도 이제는 국가차원의 인증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인증부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수리작업에 인증부품을 사용함으로서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개선에도 기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동차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산업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보험업계의 파이팅을 기대해본다.
 

보험개발원/자동차기술연구소 이상돈  외산차TF팀장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