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조형근 기자] 소득이나 재산의 계층간 양극화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소득이 다소 늘더라도 원리금 상환, 전월세 자금 마련 등으로 쓸 돈은 없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2만 가구를 상대로 지난 2013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 현황을 조사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는 가계의 팍팍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조사는 올해 3∼4월에 진행됐다.

◇ 세금·보험료.원리금상환 부담에 소비 지출 증가 찔끔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은 2천307만원으로 전년보다 0.2%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평균 소득이 4천676만원으로 4.4% 늘어난 점에 비쳐 소득 증가분만큼 소비를 늘리지 못한 셈이다.

이유가 있다. 각종 사회보험이나 세금 등 비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사회보험료(274만원)는 전년보다 5.7% 늘고 세금(206만원)도 7.1% 증가했다.

전세가 상승 등에 따른 부담도 소비에 제약을 주고 있다.

여유자금을 저축 등 금융자산 투자할 때의 목적으로 주택관련을 꼽은 응답자는 17.6%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후 대책(53.3%)은 0.1%포인트 하락했다.

빚을 진 가계는 원리금 상환부담도 크게 늘었다.

이들의 원리금 상환액은 823만원으로 무려 18.1%나 늘었다. 처분가능소득(3천833만원)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 19.1%에서 21.5%로 늘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이 비율이 27.2%에 달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떨어져 5분위 가구는 19.6%였다.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가 26.9%로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19.5%), 임시·일용근로자(18.4%) 등 순이었다.

빚을 진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구는 71.8%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소비지출을 세부 내역별로 보면 식료품(633만원), 교육비(334만원), 주거비(303만원), 교통비(270만원), 의료비(148만원), 통신비(175만원) 순이며 기타지출은 445만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할 때 교육비는 1.6% 줄었으나 의료비는 6.8% 늘어 가장 큰 차이를 뵤였다.

◇ 은퇴 연령층 빈곤율 상승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한 지니계수는 0.348로 전년보다 0.004 낮아지는 등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가구특성별로 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은퇴연령층 가구는 빈곤율(중위소득 50%미만 계층이 차지하는 비율로 상대적 빈곤율을 보여주는 지표)이 전년보다 상승하는 등 양극화는 지속됐다.

은퇴연령층 가구의 빈곤율은 2012년 52.8%에서 지난해 53.1%로 높아졌다.

1인 가구의 빈곤율도 같은 기간 49.6%에서 51.8%로 상승했다.

노후 생활의 어려움은 해당 가구들의 응답에서도 드러난다.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는 응답자는 고작 6.9%였고 '부족'(42.2%), '매우 부족'(20.9%) 등 10가구 중 6가구꼴로 어려운 형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가족·친지 등의 용돈(34.3%), 공적연금(22.1%), 기존 저축액(7.2%) 등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4%에 불과

지난해 가구소득은 근로소득(3천26만원), 사업소득(1천170만원), 공적이전소득(210만원), 재산소득(1천170만원), 사적이전 소득(74만원) 등을 합쳐 4천676만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었다.

그러나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825만원으로 1.4% 증가에 그쳤다.

다른 분위별 가구소득은 2분위가 2천299만원으로 5.5% 늘고 3분위 3천793만원(5.7% 증가), 4분위 5천637만원(4.6% 증가), 5분위 1억825만원(3.9% 증가) 등이었다.

고령층 등 재산은 많지만 당장의 소득은 없는 가구들도 늘어났다.

소득은 하위 20%인 1분위이지만 순자산은 상위 계층인 4분위나 5분위에 든 가구는 각각 7.6%와 4.8%로 총 12.4%에 달했다.

전년에는 소득 1분위이면서 순자산이 4분위나 5분위인 가구는 12.2%였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은 최상위층인 5분위이지만 순자산 1분위나 2분위에 속한 가구는 각각 1.4%와 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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