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계약이전 간소화로 중소형사 전산시스템 구축 나서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방안 마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는 각 금융회사의 안전성, 운용수익률 수준 등을 비교해 보고 업권에 관계없이 계약을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에서만 계약이전을 받고 있어 계약이전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돼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금저축 계약이전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약이전을 할 경우 신규계좌를 개설할 금융사에서 이체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현재는 기존 거래 금융사와 신규 금융사 두 곳을 방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이전이 손쉬워져 타 금융권에서 생보사로 이전 시 신계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장점으로 인해 10년 이상 유지된 계약의 이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계약이전시 보험의 강점은?

보험사의 연금상품은 종신형으로 선택할 경우 약간의 위험보장기능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오래 사는 사람은 종신토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확정금리형의 경우 급격한 금리하락시에도 원리금을 보장해주며, 변동금리형은 시중실세금리를 반영해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2회이상 연체시 계약이 실효되고, 실효되면 기타소득세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더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이전을 통해 유입된 건에 대해선 신계약 사업비를 따로 적용하지 않고 가입 시점 이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수수료가 낮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상품 가입 후 10년 정도 경과 시 생보로 갈아타는 경우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한 경우에도 옮기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기 악화로 연금을 가입한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수익률을 비교해 더 나은 곳으로 옮겨 수익을 보장받으려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보험의 장점을 부각한다면 생보사로의 계약이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계약이전이 쉬워졌다고 그때그때 수익성만을 내다보고 이리저리 옮기기보다는 취급금융기관의 안전성과 운용능력 등 계약이전에 따른 실익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소비자 성향에 따라 안정성과 적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은행, 보장기능과 장기연금을 원하면 보험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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