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소송에 희망 기대 ... 장기전 가능성 예고

[보험매일=임근식기자] 자살보험금 지급문제가 법정소송으로 치달으며 2라운드공방에 접어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의 기미는 커녕 자칫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불복하고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금융당국의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물어 보겠다며 ‘법적투쟁’에 나선 것이다.

당초 자살보험금지급문제가 불거지자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까지 나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보험사가 반기를 듬으로써 금융당국도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행정소송의 제기는 보험사의 권리이고 감독당국은 애초 방침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나아가지 못해 감독당국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ING생명 뿐만 아니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10개 생보사들도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신청을 낸 상태다.

생보사들이 금융당국의 지도를 거부하고 소비자 신뢰가 무너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소송이라는 ‘모험’을 감행하고 나서고 있는 건 나름의 고육책이라는 분석이다.

한 생보사 임원은 “현재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 할 수도 있다. 몇 백억원 대손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다”라며 운을 뗀 후 “만약 약관상 표기 실수를 인정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 할 경우 2004년부터 표준약관을 개정한 2010년 사이 가입해 현재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에게도 적용할 수 밖에 없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생보사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또 “생보사의 실수를 인정한다. 하지만 자살이 어찌 재해사망에 해당 할 수 있나?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금융당국도 이 논리에 수긍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법적판단에 희망을 걸고 있는 나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의 법적대응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약관은 소비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인데 소송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면서 보험금을 안주겠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며 질타받기도 했다.

금융소비자단체도 “생보사의 잘못임에도 대형 로펌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소비자를 버리는 행위”라며 비난하고 금융당국에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다.

한편 이미 6개월여 전부터 불거져 나온 자살보험금 지급문제가 금융당국의 개입에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률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이 문제는 이제 장기전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 생보사의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은 약 2천200억원 규모다.
ING생명이 653억원, 삼성생명이 563억원,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223억원과 150억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