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하 사고는 ‘자비 처리’ 가능성 높아져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자동차보험 건수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은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자동차 할인 할증 제도 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향후 10년간 보험료 ‘할증분만’ 무려 13조 4505억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가 가져가게 될 수익이 ‘할증분만’ 13조 4505억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될 할증분을 뜻한다.

금감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보험료 할증은 1년에 최대 9등급까지 적용된다. 9년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1년치 효과’를 추계해본 결과 1조 5689억원을 보험회사들이 수익으로 가져가게 된다.

또한 금감원이 그동안 강조했던 ‘전체 보험료 기준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할증과 관련된 제도변경의 핵심 내용은 ‘점수제’가 ‘건수제’로 바뀌는 것으로 기존 제도에서는 전체사고의 89.2%(200만원 이하 사고)가 ‘할증 부담’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할증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만원 이하 사고의 비율이 전체 사고 대비 89.2%에 달하는데도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비율이 80.3%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0.3%는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무사고자 비율은 80.3%이지만 2년 연속 무사고자의 비율은 65.2%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무사고자 비율이 1년마다 17.4%씩 줄어드는 것을 ‘사고자’ 기준으로 추계할 경우, 6년이면 ‘누구나’ 사고자에 포함되며, 6년 이내에 누구나가 보험료 할증 폭탄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할증폭탄을 우려해 50만원 이하의 사고는 물론, 200만원 이하의 사고 역시도 상대적으로 자비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험개발원의 ‘2013년 지급보험금’의 금액구간별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하는 5945억원(사고 비율 39.0%) ▲51~100만원 이하 1조830억원(사고비율 31.6%) ▲101~150만원 이하 7228억원(사고비율 12.4%) ▲151~200만원 이하 5205억원(사고비율 6.3% ▲201만원 이상 2조 5542억원(사고비율 10.8%)이다.

건수제의 경우 50만원 이하는 1등급, 50만원 이상은 2등급, 2회 사고 때부터는 3등급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사고 횟수가 증가할수록 ‘보험료 할증의 누진적 적용 구조’를 갖게 된다.

민 의원은 “금감원의 자동차 할증 제도 변화의 문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도 확연히 대비된다”며 “금감원은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 설명을 했을 뿐 총액의 변화를 추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보공단의 경우 TF에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주체인 노동자를 대표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추천하는 전문가도 포함돼 있었다”며 “자동차 할증 제도 개편도 자동차보험 가입자 등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은 27일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액 구간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소비자가 1조5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더 든다”며 “건수제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수현 금감원장은 “보험가입자의 90%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지적된 내용을 받아들였고 안전하게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에도 보험료 개편관련 공청회, 학계와의 토론 등 논의를 해왔다”며 “참고할 만한 근거자료들이 있다면 근거를 토대로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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