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리스크 산출시 'Pandemic risk' 고려해야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은 에볼라 확산이 생명·건강보험 산업에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큰 손실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에볼라 확산이 지속될 경우 비용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볼라 확산은 생명보험회사들에 지급보험금 증가에 따른 단기적 이익 감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감염이 심각한 아프리카 국가들(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의 낮은 보험 가입률과 미국 내 생명보험회사들의 재보험을 통한 위험 분산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에볼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III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생명보험 가입 시 에볼라 감염여부 검사비용과 에볼라 감염 후 치료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보험회사가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III는 에볼라 확산이 손해보험 중 배상책임 보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질병 및 환경 관리,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하여 배상보험금 지급 요청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에볼라는 근로자 의료비, 소득상실 보장, 사망 보험금에 연관된 근로자보상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손해보험회사들 역시 재보험을 통해 손실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II의 보고서는 에볼라 확산에 초점을 맞춰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나 이번 에볼라 확산으로 세계적 유행성질병(Pandemic Disease)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에볼라의 감염 및 확산 속도를 고려했을 때 세계보건기구(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세계적 유행성질병’ 단계로의 격상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세계적 유행성질병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WHO의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등급에 해당하며,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과 조기 예방조치 등으로 과거와 달리 심각한 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돼 피해의 확산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WHO는 최근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이하 에볼라)의 확산으로 지난 10월 10일 기준 감염자가 8399명, 사망자가 4033명이라고 발표했다.

에볼라는 지난해 기니 동부에서 발견된 이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나이지리아로 빠르게 확산됐고, 최근에는 세네갈과 스페인, 미국까지 감염자가 나타났으며 지난 8일 미국 텍사스 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WHO는 14일 에볼라에 대한 추가 발표를 통해 통계적으로 에볼라의 치사율은 약 50%이지만 에볼라가 확산되는 국가에서는 치사율이 사실상 70%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계적 유행성질병은 발생확률은 희박하지만 발생한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해 보험금 지급액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지난 1918년 스페인독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4~5000만 명이 사망, 1957년 아시아독감과 1968년 홍콩독감은 100~400만 명의 사상자를 낳았으며, 2009년에는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2만 명이 사망했다.

이해랑 보험연구원은 “일부 보험회사들은 이미 세계적 유행성질병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내 보험회사들 역시 에볼라를 포함한 세계적 유행성질병이 국내보험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국내 생보사는 세계적 유행성질병 피해를 리스크로 인식하고, 보험리스크 산출 시 Pandemic risk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험회사는 사망률을 연계한 채권 발행 등의 방법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등 세계적 유행성질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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