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정부 제도 개선 노력 시급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미국 보험사기방지협회(CAIF)의 미국의 42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95% 정도를 차지해 2012년 조사 결과인 88%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를 인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71%를 차지했다.

보다 완성도 높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데이터 활용 능력이 필요하며 ‘관련 IT 기술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응답 비율이 53%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또 다른 과제로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17%)이 많았다.

보험사기를 계획한 사람들이 기존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인지할 경우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보험사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가 커질 수 있어서다.

앞서 2012년 조사에선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도입에 따른 투자수익률(ROI) 제고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36%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8%에 그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설문조사 대상의 85% 정도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을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보다 실효성이 높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험사기 규모는 4조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도 5190억 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7월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 해당 대책에는 보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최원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 유형이 보다 다양해지고 그 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기와 관련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악용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수집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보험회사가 직면한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근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획일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보다 전방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데이터는 보험회사의 내부 데이터(약 85%)였으며, 다음으로 보험업계 데이터(67%), 공공데이터(45%),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38%), 타사 데이터(29%), 소셜미디어 데이터(14%), 그리고 커넥티드 단말기 데이터(connected device)(5%)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내부 데이터에 의존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어 양질의 내부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기 인지가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분석 가능한 정보의 다양성이 커지고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빅데이터가 진보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다만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부각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되는 데이터의 보안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방지실태가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되는 데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방지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험회사들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