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 기자] 요즘 자살보험금 지급문제가 화두다.
금융당국과 소비자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해당 보험사와 힘겨루기를 하는 형국이다.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일반사망 보험상품의 재해사망특약에 피보험자가 가입 후 2년이 경과해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하느냐? 일반사망으로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다수 생보사들이 2004년부터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시까지 판매한 일반사망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보험개시 2년 경과 후 자살할 경우 재해로 인정하는 재해사망특약이 들어가 있다.

이를 근거로 금감원은 약관에 명시된 만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장 까지 나서 “원칙대로 지급하라”고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를 대상으로 상품불매운동을 전개하고 나서며 논란의 전면에 가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험사들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지급거부 생보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선언했고 공정거래위도 ‘담합여부 조사 검토’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선 듯 보험금 지급요구에 응하기 힘든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보험사가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인정할 경우 기존 지급요청 건과 향후 소급 적용해야 하는 건을 합친다면 그 규모가 커 자칫 경영압박으로 작용할 우려에서다.

따라서 해당 보험사들은  ‘자살은 재해사망이 아니라 일반사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나아가 해당보험사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 위기국면의 타개에 나서고 있는 모습도 감지된다.
국내 최대 로펌인 K법무법인에 공동 의뢰해 법률적인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온다.  갈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으로 '버티기작전'에 돌입한 느낌이다.

현재 상황은 생보사가 궁지에 몰렸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부정 할 수 없어 빠져나갈 명분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측면도 이해되는 부분이긴 하다. 하지만 고객과 약속이행를 통한 신뢰구축은 그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받는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 했다.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법이다. 그것이 정도(正道)다. 보험사가 다소 출혈을 감수 하더라도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보험소비자는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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