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연동형 보험상품 적용 금리 조정 범위 10→20% 확대

[보험매일=이흔 기자] 내년 1월부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바뀌고,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의 조정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의 자율성이 확대돼 보험사 간 보험료 및 환급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 방식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현재 표준이율은 3.5%로 고정적이다.

금융위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 금리와 큰 격차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을 내리면 보험사는 적립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현재의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표준이율이 인하돼 보험료가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에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회사는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보다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의 조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환급금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받는 환급금이나 중도해약금이 커진다.

또 2017년부터는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줄어들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사의 지급여력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운용 기준은 확대했다.

위험헤지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한도 예외로 인정하고, 2018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앞서 2016년까지 지급여력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F) 지분을 30% 이하로 취득 시의 신고 의무를 없애 창투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고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 해외 점포 경영실태 평가 유예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업 관련 비상장 해외주식의 15% 이상 지분 투자는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에 대출금리 산정이나 운용 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유병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할증률도 30%에서 50%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이미지 광고는 1분 이내로 하고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 시 반대급부도 설명하는 한편, 주요 특징을 3회 이상 반복 안내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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