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험사 자산 구분계리 도입 등 일부 개정안 발의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업계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5일 이종걸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은 보험회사 자산의 구분계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기존 자산에 대해 처분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로 투자손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자산을 구분계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앞으로 취득하는 자산은 투자재원별로 구분해 계리하도록 해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배당받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보험회사 자산 대부분은 과거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취득한 것이지만 현행 규정은 이들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보험계약의 비율대로 투자손익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하게 돼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2000년 이후 무배당보험계약 위주로 보험상품을 판매해 유배당보험계약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작년 말 현재 32%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보험회사들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현행규정을 바로잡아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금융 소비자들이 권익을 되찾을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난 부분도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입시점을 따져 배당하라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는 단편적인 논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투자 이익에 계약자도 기여를 했다고 보고 배당을 하라는 것인데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그 손실 금액을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환원하진 않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입장에선 불리한 정책”이라며 “다 배당을 해줘야 한다면 가입시점이 다 다를 텐데 돈도 돈이지만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많은 배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분계리는 일반계정 내에서 특정 보험상품종목을 다른 보험상품종목과 구분해 회계처리함으로써, 각 구분별로 재무상태⋅손익상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내부관리 회계기법으로 분리계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구분계리 방식은 그 범위를 자산부문에까지 확대할 것인지, 확정된 투자손익을 사전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또는 사후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평균준비금/평균자산방식, 투자년도방식, 자산구분방식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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