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보험이 가장 많아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TV홈쇼핑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은 품목이 보험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험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의 품질보증책임을 강화하고, 광고내용을 일정기간 보존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TV홈쇼핑 보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소비자원에 최근 3년(2011~2013년)간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보험’ 65건(7.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홈쇼핑에서 파는 보험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소액단품형인 손해보험사 상품 판매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보험 역시 손해보험사의 ‘질병·상해보험’ 상품으로 홈쇼핑 전체 보험피해의 84.6%(55건)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는 ▲보험 가입 시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상담만 해도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주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파는 방식인 홈슈랑스(homesurance)는 국내가 유일하다”면서 “해외의 경우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의 문제로 인해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TV홈쇼핑은 구입한 상품에 품질·A/S 등의 문제가 있어도 TV홈쇼핑사가 판매의뢰자인 사업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TV홈쇼핑을 통한 상품 구입시 꼼꼼히 따져 볼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TM이나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판매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율이 대면채널보다 월등히 높다”며 “비대면채널의 경우 충동구매가 빈번하고 비교적 완화된 통신판매철회권 등이 불완전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TV홈쇼핑 광고의 경우 말로 설명을 해야 하다 보니 강조하게 되는 부분만 각인돼 청약서를 읽었을 때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며 “광고를 무작정 만들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광고는 없지만 강조나 반복된 어휘 등으로 소비자가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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