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로 가입 늘리고 자산운용 규제 풀어 수익률 제고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은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고령화와 노후 생활 준비 부족으로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연금 등은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 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 퇴직금의 일시 수령 등이 이런 한계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노인 빈곤율 45%…연금가입률 27%

1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에서 2040년에 32.3%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1%다. OECD 평균은 13%이고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다.

은퇴 이후 소득이 절실하지만 연금 가입이나 활용도는 매우 부족하다. 2011년 기준으로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의 국민·개인·퇴직연금 가입률은 27.6%다.

노후 보장을 도와줘야 할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을 대체해 주기에 역부족이다.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 그쳤고 2028년에는 40%로 내려갈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사적연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 운용 규제에 퇴직연금 분기수익률 '0'%대

하지만 현재 제도로는 사적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 체계는 법정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고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의 가입률은 91%에 달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은 11∼15%에 불과하다. 전체 평균은 16%에 그친다.

퇴직연금의 경우 계약형만 허용돼 근로자의 자산관리 참여가 제한적이다. 계약형은 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수탁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연금을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은 연금을 관계사 상품에 집중 편입하거나 원금 손실을 막으려고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한다. 기업이 퇴직연금 계약 조건으로 대출금리 할인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전문지식이 없는 기업의 담당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불합리한 행태도 일어난다.

또 운용상의 규제와 보수적 자산 운용으로 수익률이 높지 않다.

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의 위험자산 비중 한도는 40%이고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확정급여(DB)형은 70%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DB형과 DC형의 비율은 각각 70.5%와 21.2%였다. DB형과 DC형은 원리금보장형의 상품 비중이 각각 97.7%와 79.0%였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에 치중한 보수적 운영을 보여주는 수치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