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독제도 정비-보험회사 계리․회계인프라 개선 추진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산업의 재무상황과 손익구조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PhaseⅡ) 최종안을 2015년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IFRS4 1단계(Phase)는 각 국가별 기존 보험부채 평가방법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했다.

IFRS4 1단계 시행 이후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시가평가라는 IFRS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금감원이 IFRS4 2단계 도입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해 책임준비금제도 등 보험감독제도 정비와 보험회사의 계리 및 회계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계리, 감독제도, 실무적용으로 구분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적용방안과 재무적 영향을 검토함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과 보험회사 인프라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IFRS4 2단계 공개초안(exposure draft)은 2010년 7월 발표됐으며, 2013년 6월에는 수정된 공개초안이 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5년 초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IFRS4 2단계 공개초안에는 현재까지 진행된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최선추정부채(best estimate liability), 위험조정(risk adjustment), 계약서비스마진(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해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1년 만기 단기 보험계약의 경우 현재가치 측정에 따른 실익이 크기 않아 신계약비를 이연 처리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또 재보험 계약의 경우 최선추정부채와 위험조정을 통해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 시 출재보험 수수료, 원수사로부터 이전된 위험을 표시할 수 있는 위험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보험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 M. Best는 2014년 7월 IFRS4 2단계가 시행될 경우 보험산업의 재무상황과 손익구조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이슈를 제시했다.

먼저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일부 미래 지급금에 대한 예측 변동이 계약서비스마진에 반영되지 않아 손익계산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계약서비스마진의 인식 범위를 확대시킬 시 재무보고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실무 적용에서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며, 보다 광범위한 계약서비스마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2014년 초 IFRS4 2단계 논의를 철회하고 미국 보험회사들에게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이라는 IFRS4 제도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 M. Best는 보고서에서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회사 신용평가의 중요한 변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신용평가 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위험조정과 계약서비스마진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 ▲위험조정과 계약서비스마진에 따른 변화를 재무건전성 평가 항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기존의 평가방식과 IFRS4 2단계 도입 이후 평가방식의 비교 가능성 확대 ▲IFRS4 2단계에서 제시될 할인율에 대한 민감도를 신용평가에 적용하는 방안 등 보험회사 신용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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