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원방안 마련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감독원은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 등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는 이들이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기피 등으로 보험가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역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단체보험 등에 가입한 수상안전요원은 전체 인원의 6.1%(594명)에 불과했다.

보험회사는 수상안전요원의 근무기간이 1~2개월로 보험 가입기간이 짧고, 보험료도 저렴해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 인수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수상안전요원은 대부분 단기 채용이나 자원봉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보험수혜대상에서 소외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에 손해보험협회에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 가입 절차 안내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인수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다수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보험계약을 공동 인수함으로써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상안전요원에 대한 보험가입절차 등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수상안전요원 보험가입안내센터(☎ 02-3702-8630)나 손해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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