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정애 기자] 대구 중부경찰서는 21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험에 무더기로 가입한 뒤 계약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50)씨 등 보험설계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유모(61)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 보험설계사 5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송모(38)씨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종신보험 등 33개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대납한 뒤 대리점 측에서 계약수당 8천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등은 자금난을 겪는 송씨에게 2억7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675%에 이르는 이자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보험설계사들은 신생 보험대리점이 우수 영업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계약수당을 많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송씨 대리점에서 무더기로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수당만 챙기고 보험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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