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직원제도 폐지·보복성 발령·성과급 협상 등 난제 수두룩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한화생명이 임단협(임금·단체협상)을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한화생명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전직지원제도 폐지와 보복성 발령에 대한 원상복귀, 임금 및 성과급에 대한 최종안을 받기 위해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다.

하지만 사측은 전직지원제도 폐지요구에 대해 임단협 의제라 볼 수 없다고 정의했다.

또 위기경영, 제반 상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화생명 노조는 공식적으로 2014년 임단협 최종안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2.1%, 경제성장률은 4.0%로 임금이 동결된다면 실제 생활수준은 6.1%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이미 한화생명은 지난 4월 구조조정으로 300여명이 퇴사한 바 있다. 퇴사한 직원의 평균 급여를 7000만원으로 가정 시 매년 총 210억원의 인건비가 절약되는 셈이다.

노조는 “300여명이 퇴사한 이후 인력보충 계획도 없이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며 “인건비도 줄었을 텐데 어떤 고통을 더 분담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2014년 임단협 사측 최종안 제출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만일 그때까지 사측이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교섭을 해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노조는 “회사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 2008년을 제외하고 7년간 상향하고 있다”며 “위기경영이라는 속임수 아래 당기순이익이 5000억원이 나는 회사에서 임금동결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제 46조 임금의 원칙 제1항에는 회사는 물가변동을 감안해 조합원의 적정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임금의 지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은 최근 6년간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이 기한 내에 사측 안을 제시할 경우 노동조합은 그 안을 사측의 최종안으로 보고, 그 내용을 기초로 향후 노동조합의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사측은 사측 안을 제시하기 전에 진정 무엇이 직원들을 위하고 회사를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에 숙고를 더해 결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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