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대구지법 제12민사민사단독 서영애 부장판사는 D보험사가 화물차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다가 다친 운전자보험 가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화물차의 적재물 고정작업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 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짐을 싣거나 부리는 것으로 해석되는 하역(荷役)작업과는 구별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운전 중 화물이 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고정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만큼 하역작업 중의 사고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D보험사는 피보험자 김씨가 지난해 4월 경북 칠곡의 한 공장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화물 고정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다친 뒤 보험금을 청구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보험사는 "하역작업을 마무리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다"며 '하역작업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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