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고 사용되는 단어 중의 하나가 친환경(親環境)이 아닌가 싶다.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세제, 친환경 도시 등 일상생활과 매우 친숙한 언어로 자리매김 했다. 기업도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소재로 제작되고 그 사용에 있어서도 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으로의 변화는 농업분야에서 전체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및 친환경 도료가 적용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특히 도료의 경우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 휘발성유기화합물)가 적게 함유된 친환경 도료만 공급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보수도장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환경부고시 제2001-36호)하여 벤젠 등 37개 물질 및 제품에 대한 VOC 함유량을 규제하였으며, 또한 2005년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기준설정 이전 제품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도료만 공급되도록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도료의 제조·수입·판매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적합한 환경 친화형 도료만을 공급·판매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2013년 5월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1월 이후에는 기준이 보다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VOC 규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도 이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료업계는 점차 유성 도료를 수용성 도료*로 대체하고 있으며, 자동차제작사는 대표적인 친환경 도료인 수용성 도료가 적용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향후 수용성 도장 체계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자동차제작사 및 도료업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도장요금도 수용성 도장 수리비 산정을 위한 표준화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新도장요금 산출기준이 필요하며, 新도장요금 산출기준 설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성 도장에 대한 작업공정의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성 도료를 생산하는 도료업체에서 추천하는 공정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수용성 도료는 국내 도료업체(KCC, 노루페인트 등) 뿐만 아니라 수입 도료업체(듀폰, 스피스헤커 등)에서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도장요금 산출이 필요하다.

셋째, 외산차의 경우는 대부분 수용성 도장이 적용되었으므로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외산차에 대해서도 새롭게 산출되는 新도장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新도장요금 체계 연구 시 2005년 국토부 공표 도장요금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기존 도장요금의 보완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新도장요금 체계는 이해당사자이며 사용 주체인 보험․정비업계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정비업계가 연구과정 부터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결과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 수렴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사료된다.

아무쪼록 친환경 도료가 적용된 新도장요금 체계로의 변경 시 보험 및 정비업계 간의 오래 분쟁과 불신이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 VOC의 함유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기용제 대신 물(또는 증류수)을 이용하여 희석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료

유승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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