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사-조합간 선박공제계약에 '감항성' 면책사유로 규정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선사와 선박공제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의 민사책임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물적·인적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8년 인천 옹진군 초치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골든 진도호와 해군 상륙지원정 충돌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9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이 사고로 여객선과 군함의 앞부분이 충돌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아니어서 40여명이 타박상을 입었을 뿐 중상·사망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후 정부는 위 여객선 선사와 한국해운조합 사이에 가입액 9억1000만원 상당의 선박공제계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지난 2010년 한국해운조합을 상대로 9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여객선 선장과 선사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한국해운조합의 보험금 지급 책임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우선 두 재판부 모두 "여객선 선장과 군함 정장 모두에 사고의 원인이 있었다"는 2009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처분을 받아들여 여객선 선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판단이 엇갈린 것은 한국해운조합이 각 선사와 맺고 있는 선박공제계약에 면책사유로 규정된 '감항성' 때문이었다.

'감항성'은 선박이 보통의 해상 위험이 일어날 경우 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난 경우 한국해운조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해운조합은 재판을 통해 이 면책사유를 내세우며 선박 충돌 사고 당시 ▲레이더 스크린의 성능이 좋지 않았고 VHF 무선전화기가 고장나 선박의 물적 감항능력이 떨어져 있었고 ▲선장 이씨의 건강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갑판부원 1명이 승선하지 않는 등 인적 감항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은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선장의 관측 소홀에 있었다"며 "이씨의 건강도 멀쩡하고 갑판부원 1명이 승선하지 않았다 해서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국해운조합의 보험금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해역에는 출항 정지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감항성이 강화됐어야 했다"며 한국해운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VHF 무선전화기마저 고장나서 교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짙은 안개가 낀 해상에서 항해한다면 주변을 감시하고 다른 선박의 기적 소리 등을 듣는 갑판원을 배치하여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조차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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