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왔던 자동차보험 사고건수가 2010년을 정점으로 2011년 및 2012년 2년 연속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 2011년초 시행된 자차담보의 자기부담금 정률제 효과로 볼 수 있다. 무려 25.1%에 이르던 자차담보의 사고발생률이 19.8%, 15.9%로 연속 하락하면서 전체 사고발생률을 끌어 내린 것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자차담보의 사고건 감소추세가 정체되면서 전체 사고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별 담보의 사고건이 증가했기 때문이지만 무엇보다도 대물배상의 사고건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을 포함한 물적담보 사고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적담보의 비중보다 월등히 높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물적사고건이 전체 사고건의 70%를 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2년 담보별 사고건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75%를 상회한다.

이 때문에 물적담보의 사고건 관리가 자동차보험실적 관리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물적담보중에서도 최근 발생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물사고건은 평균손해액 증가경향과 맞물려 지급보험금을 높이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에 걸맞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래야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적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생된 손해가 과장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손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해 진다. 그러나, 대물사고등 배상책임사고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 최소화 노력이 용이하지 않다.

최근 영국은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수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는데,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목디스크(Whiplash) 등 경미한 상해청구건의 증가와 소송이나 보상처리 과정상 개입되는 중개수수료(Referral fee 등) 지급증가, 보험사기건 증가 등 모럴리스크와 관련된 외부요인이다. 특히 대물사고와 관련하여는 차량수리나 렌트를 알선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높은 수수료 등이 손해액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경미한 상해건에 대한 진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개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사후에 억제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 또한, 대물사고등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제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First Party Insurance 도입도 제안되고 있다. 이른바 Knock for Knock 협정 부활논의로 차대차사고시 각 보험사가 자사 계약자의 피해액을 각각 보상하고 구상하지 않는다는 협정이다.(90년대 후반까지 존재 하였으나, 다이렉트사 등 참여거부로 중지되었다)

우리나라도 대물사고등 물적사고 발생시 견인업자, 정비업자, 자동차렌트업자 등이 결부된 알선수수료(일명 통값) 지급관행이 존재하고, 과다․부당청구 사례 등이 보고되는 등 적정한 보험금지급을 어렵게 하는 모럴리스크성 외부요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차료 현물지급등과 같이 알선수수료 지급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할인할증 건수제 도입 등과 같이 보험요율제도 개선을 통해 사고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적사고 증가에 대비하여 부품가격의 공개 및 공시강화, 대체부품 사용의 활성화, 대차료 요금체계 개선등 보험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모럴리스크 감소를 위해 보험사기 정보시스템 활용제고, 차량변경이력 확인체계 구축, 보험사기건 처벌강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언론홍보강화 등 노력도 필요하다.

영국 등과 같이 비교적 성숙된 시장에서도 모럴리스크 증가가 손해율을 악화시키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통계팀장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