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보사에 고질적 법규위반 개선 ‘권고’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에게 고질적 법규위반 유형을 전달하고 관련 부분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생보사에 정기 및 부분검사에서 동일한 위법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어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법규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외화유가증권 투자 손실 관련 ▲시장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기준 운영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 심의절차를 누락하고 보유여부 결정 ▲시장가격 하락시 평가손익을 매각손익으로 현실화할 경우 투자의사관련자의 책임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영업조직 반발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비교안내시스템 운영하거나 ▲일부 보험사가 저축성, 연금, 자녀 등의 일부 보험상품에 대해 승환계약 비교 대상 내부통제 프로세스에서 제외시키고 ▲해지시 승환(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보험계약을 멸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 내부통제 프로세스에서 제외시킨 사례 등 보험계약 중요사항 비교안내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드러났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례에는 ▲자필서명, 약관전달(상품의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 부본 전달 등 3대 기본 지키기 미이행 관행과 ▲판매실적 확대를 위해 갱신보험료 인상가능성, 퇴직보험 적용금리, (비흡연)건강체 할인 특약, 월대체보험료 환급금 감소 등 계약자의 불리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대주주 지원, 계열사 등과 부당한 구매용역계약 체결한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대주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공여 및 신용공여 한도 초과 ▲자산운용사 선정시 객관적 평가없이 계열사에 자산운용을 위탁, 전산용역 및 구매자의 공급업자 선정시 계열사 몰아주기식 편법 지원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다.

기초서류 위반으로는 ▲금감원(계리실) 지도사항에 반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사업방법서를 변경, 운용하고도 미신고 ▲사업방법서 기재사항을 삭제하고도 보험상품 신고서 상에는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신고 ▲연금보험 공시이율을 기초서류 및 감독규정과 다르게 운용하거나 갱신형 보험의 요율갱신시 갱신시점이 아닌 ‘가입시점’ 요율 적용 ▲선택특약을 의무적으로 부가해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경영공시, 상품공시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사례로는 ▲주총결의사항, 외부감사인 감사보고서, 당기손익 전년대비 30% 증가 사실, 금감원 조치 요구사항, 파생상품 손실(지급여력비율 1% 이상) 등 미공시 ▲최저보증이율, 변액보험 운용설명서에 필수기재사항, 특별계정 운용실적, 금리연동형 보험 공시이율 미공시 ▲비교공시 관련자료의 협회 미제공, 대주주 거래시 이사회 의결, 금융위 보고 수시 및 분기공시 미이행 등이다.

금감원은 보험금 과소지급 등의 사례도 주의를 요했다. ▲보험금 지급기준을 임의 변경해 과소지급하거나 자해로 인한 자살 추정을 이유로 객관적인 입증 없이 보험금을 감액·부지급 ▲고지의무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계약해지 후 보험금 미지급 ▲보험금 지급청구시 보상 가능한 다른 보험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금 지급지연시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가지급제도 등의 미안내 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채권확보 대책 없이 과도한 선지급수당 운영 및 손실을 초래하는 ▲보증보험사고자에 대한 신용심사없이 무리한 설계사 스카우트 및 수당선지급 ▲유지율과 연동되지 않은 수당체계 운영 후 미환수 수당 발생 ▲GA대리점의 선지급 수수료에 대한 환수대책 없이 운영하다 손실 발생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금융사고 보고 누락 관련 ▲보험사고조사 외부위탁시 손해사정업자가 위탁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처리(계약자에게 직접 보험금 삭감 동의서 징구 및 면부책 안내 등) ▲고객정보를 보험설계사가 임의로 변경 및 등록 ▲보험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보험료 대납 후 ‘먹튀’, 가짜계약 등)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소홀 등에 대해서도 경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생보사들이 문제점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적발됐던 사례들을 전달한 것은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경조를 함은 물론 또 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의미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매 분기마다 내부 검사, 적발 건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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