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정애 기자 ] 금융당국은 진도군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와 관련돼 선체와 승객에 보험이 가입돼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7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승객의 경우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한국해운조합의 여객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고등학교 학생 320여명의 경우 1인당 1억원 한도의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추가로 가입돼 있다.

가액 114억원의 세월호 선체에 대해서는 78억원 규모의 메리츠화재 보험과 36억원 규모의 한국해운조합 보험에 각각 가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여객선 사고와 관련하여 제반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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