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국제적 정합성 결여됐고 필요성도 의문”

[보험매일=이흔 기자] 보험연구원이 현재 시행중인 제3보험의 손해사정의무제도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봉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제3보험 손해사정사 제도 재고’라는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의무화는 국제적으로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필요성도 의문시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경우 제3보험에 손해사정을 의무화하는 나라가 없다”며 “제3보험 손해사정사 의무고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을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정액형 상품이 중심인 생보사에도 손해사정 의무가 필요한 것인지를 그 취지와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재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액형 제3보험은 질병 발생 시 실제 발생손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액 사정을 할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다.

또 생·손보사가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담보를 취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비를 제외하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일정비율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공동보험이므로 손해사정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해외 보험사들은 많은 심사인력을 확보해 서비스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자격 손해사정인을 고용해야 하는 문제는 없다"며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제3보험의 손해사정 의무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월 제3보험 손해사정의무제도가 법제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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