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이 브리핑 영업을 통한 불완전판매에 집중점검에 나선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 브리핑 영업으로 발생하는 불법영업행위와 관련한 업무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보험사에 보험대리점 브리핑영업을 통한 계약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브리핑영업은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들이 기업체 등 단체를 방문해 수십명의 직원들을 모아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계약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 대리점에서 브리핑 영업을 하면서 보험 상품을 과도하게 선전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브리핑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완전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을 보험사들에게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대리점이 브리핑여업을 통해 보험고객을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우수고객에 대해서만 판매하는 상품인 것 처럼 판매하는 등 계약자를 현혹시켜 이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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