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카드사, 이동통신사에 이어 보험사까지 고객정보 유출 사고 대열에 합류했다.

무슨 유행 타는 것도 아니고 잇따라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소비자들은 예민해지기는 커녕 둔감해져 가고 있다.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조회를 했는데 “고객님의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그 말을 오히려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지난 24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한 GA에서 국내 보험사 14곳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보험계약 정보이며, 질병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다행은 아닌데 말이다.

이 와중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이번 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헌데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보험사 중 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이러니하다.

보험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2월 메리츠화재는 직원이 고객 16만명의 장기보험 보유계약정보를 이메일과 USB 메모리를 통해 대리점 2곳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해고됐으며, 한화손해보험은 2011년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15만건의 개인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바 있다.

또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 감사자인 미국 본사 직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을 총 66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600만원에 임직원 3명이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금융당국은 경징계 수준의 처벌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뭇매를 들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고객 정보가 부실 관리되고 있는 것은 기업도 문제지만 제대로 관리 못한 정부와 당국의 탓이 크다”며 “1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해 발표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믿을 수 있는 보험사가 믿을 수 없는 보험사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다. 제 아무리 백번 잘했어도 한번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금융당국 및 보험회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성숙시켜나가는 계기로 삼고 소비자들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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