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정애 기자] 산악자전거 사고는 교통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과 보험사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의 채무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94년 보험사와 개인연금저축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012년 산악자전거를 타던 중 임도에 설치된 차단기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보험약관에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험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운행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통승용구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기차, 전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등이라고 규정했다"며 "자동차 범위에 자전거는 포함돼 있지 않아 A씨 유족의 소송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사체 검안 당시 골절이나 내부 출혈 등이 발견되지 않아 외상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희박하고, 운동 중 폭염 등으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급성 심장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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