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이 생긴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다 과다출혈과 만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더라도 상해사고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염원섭 부장판사)는 정모씨의 유족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KD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두 보험사는 모두 2억2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8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발견 당시 정씨의 얼굴에는 이마에서 귀까지 9cm에 달하는 큰 상처가 나 있었고, 얼굴과 옷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부검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매우 높게 나왔다. 정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틀 모서리 등에 이마를 부딪쳐 피가 났고, 지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정씨는 보험사 2곳에 상해사고로 사망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을 들어뒀고, 유족들은 정씨의 죽음이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두 보험사가 정씨의 죽음이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실제로 정씨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알코올 의존증으로 여러 차례진료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모서리에 부딪힌 것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피가 많이 흐르는 상태로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 숨졌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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