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 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 사망했을 경우 본인에게도 책임이 10%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울산지법은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와 함께 문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운전자와 관계, 차량에 타게 된 경위, 운전자의 운행 목적 등을 감안하면 운전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원칙에 비춰 합리적이지 않아 운전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2년 친구의 몰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가던 중 차량이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