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고객의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회사에서 수수료를 챙긴 보험설계사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들의 1회차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성과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받아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오모(3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로서는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계약 체결에 따를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진정으로 보험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 없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가입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사정을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고 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회사를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D보험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한 홈쇼핑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1회차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67건의 계약 실적을 올렸다. 이에 따라 D사는 수수료 3천296만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보험 가입자들은 모두 보험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이 드러났고 결국 오씨는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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