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못 받더라도 특약으로 치매, 중대한 뇌졸중 진단 보장 가능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라이나생명보험(대표 홍봉성)은 치매 뿐 아니라 상해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판정 등급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배당 THE 든든한시니어간병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THE든든한시니어간병보험(갱신형)은10년 만기 갱신형 건강보험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9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3 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장기요양 치료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의 200%를 보장받게 된다. 또한,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30%가 만기급여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치료특약 Ⅰ(1등급) 및 장기요양치료특약 Ⅱ(1~2등급)를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65세 미만 가입 시에는 보험 가입 기간 중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200%까지 보장해 최대 6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5백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주계약 및 장기요양치료특약 Ⅰ,Ⅱ를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받는다.

특히, 장기요양 판정의 주요 원인으로1등급의 경우 남녀 모두 약 70%가 치매와 뇌졸중 환자라는 점에 주목, 장기요양 유발 주요 질병을 보완하고 추가 보장할 수 있도록 치매보장특약(갱신형)과 중대한뇌졸중진단특약(갱신형)을 함께 출시했다.

이 두 가지 특약을 가입할 시에는 경증 중증 치매로 진단(인지기능검사 점수 1, 2, 3 이상)을 받거나 중대한 뇌졸중으로 진단받을 시에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일 때는 주계약과 장기요양치료특약 Ⅰ,Ⅱ를 포함해 치매보장특약과 중대한뇌졸중진단특약을 모두 보험가입금액 각각1천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일 경우에 주계약 및 장기요양치료특약 Ⅰ,Ⅱ 와 함께 이 두가지 특약에 가입할 경우(보험가입금액 5백만원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게 된다.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65세 이상 치매노인 증가 전망>에 따르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2012년 현재 만 명당 53.4명이 치매 환자이고 2020년에는 79.4명으로 계속 증가해 2050년에는 237.9명이 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중 치매환자수도 계속 증가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부담 간병 비용 뿐만 아니라 치매, 중대한 뇌졸중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부담하게 되는 간병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만큼 라이나생명이 이번에 출시한 무배당 THE 든든한시니어간병보험은 폭넓은 보장을 통해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

라이나생명 홍봉성 사장은 “라이나생명은 기존 고령자 상품을 통해 얻은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을 제시하는 THE든든한 시니어간병보험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상품들을 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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