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이송 특수성 감안 위법성 조각사유

[보험매일=이정애 기자]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더라도 긴급피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탄희 판사는 응급환자 이송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이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단 재판부는 이씨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씨가 잘못된 판단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으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라는 직무에 충실하려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2주로 경미한 데다 종합보험을 통해 보상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호흡곤란으로 위급한 환자를 다급하게 이송하던 중이었고 병원에 도착한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피난의 요건인 보충성과 균형성, 적합성 등을 갖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0시3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자동차 사거리 교차로에서 버들마을 주공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병원까지 8㎞ 가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이씨는 호흡곤란으로 위급한 70대 노인을 이송하고 있었으며 경미한 접촉 사고라고 판단해 차량운행을 지속한 뒤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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