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매년 연말 시즌이 되면 직장에서 각종 회식과 술자리모임으로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기 일수인데, 과음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법원이 연말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후 귀가하다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냈다.

울산지방법원은 A모씨가 회사직원들과 가진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을 넘어 과음한 상태로 귀가하다 사망하자 A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사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A씨가 회사 지배·관리 하에 진행된 회식에서 과음을 한 후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음으로 A씨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회식참가여부에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인원 비용부담 등 사정들에 비춰 회식의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숨진 A씨가 자신의 신발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귀가 하던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것은 회식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이니 거동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A모씨는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 넘게 과음을 한 뒤 만취상태에서 귀가하다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자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A모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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