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병발생 예방할 수 있었다면 산재안돼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울산지방법원은 모 세탁업체 직원 심모씨가, 세탁업무를 하면서 항상 발과 옷 등이 젖어 봉와직염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행정부는 모 세탁업체에서 근무하던 심모씨가 봉와직염에 걸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발등의 위생상태를 잘 관리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며 심모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한다며 이 사건 상명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물이 흥건하다거나 신발이 항상 물에 젖을 정도는 아니고 세탁기나 건조대에서 간혹 물이 흘러나오기는 했으나 그 양이 많지 않은 정도로 보인다"며 "여러 장으로 물을 빼낼 만큼 물에 젖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와직염은 평상시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예방할 수 있고, 무좀이 있을 경우 봉와직염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작업환경이 봉와직염을 야기할 만한 업무환경으로 보기 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면서 "한편 U대학병원의 의학적소견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나 이는 원고의 업무환경이 지속적으로 물에 접촉돼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에게서 봉와직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이 사건 상명은 원고가 발 등의 위생상태를 잘 관리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봉와직염이란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대부분 A군 용혈성 사슬알균이나 황색 포도알균에 의해 발생되며 폐렴균이나 대장균으로도 생길 수 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