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영조물이용자의 상대적 안전성만으로 족해

[보험매일=윤은식 기자]대법원이 메리츠화재가 강원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A씨가 1차선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를 벗어나 계곡아래로 떨어져 같이 타고있던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이 강원도는 도로에 통상 갖춰야 할 안성성이 결여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이 사고지점의 도로는 관리자인 피고 강원도가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음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으 방호 조치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운전자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로 미끄러지질 경우까지 대비해 강원도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 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고가 난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같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한다면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구상권행사라는 것이 남을 채무를 변제하고 남에 대해 갖는 반환청구권의 권리인데 운전자의 무리한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가 방호벽이 없어 자동차가 추락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대법원과 같은 사건으로 일부 지자체나 국가가 일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온적도 있어 파기환송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