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해악의 위험성 등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보험매일=윤은식 기자]대법원이 재직 중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가입에 동의했다하더라도 퇴직 후에는 본인의사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재차 확인했다.

대법원은 A 회사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사건 보험계약은 원고들이 계속 재직해야한 다는 점이 보험계약 동의의 전제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민사 14부는 원고들이 낸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상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명 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동의나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지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기나 경위, 보험계약의 목적, 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고 하는 등으로 신뢰가 깨졌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A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재직 중 사망이나 상해를 입을 경우 지급할 위로금 마련을 위한 보험가입 서면에 동의를 했다.

그러나 이들이 A회사를 퇴사하면서 피보험자를 재직 중인 임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나 A사는 중도해지 환급금이 너무 적어 손해를 본다며 거절했고 이에 법원에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1심법원은 보험계약 동의 시 퇴직을 해제조건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 법원은 원고일부승판결을, 이어 대법원도 원고들이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원고들은 보험계약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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