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시효완성 주장 ‘부당’

[보험매일=윤은식 기자]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이 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경우 그간 낸 연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돈이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권을 갖게 된 한모씨가 5년이 경과한 이후, 건보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지급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불공평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민법 대원칙인 권리남용금지원칙의 지배를 받음으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모씨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하고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줘야한다면서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건보공단이 반환일시금의 청구와 소멸시효문제에 관한 설명이나 언급을 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매년 수급권자를 위해 ‘국민연금찾아가세요’라는 제목으로 연금 홍보를 하고 있는 점 등,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이 위법함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우리 민법 제4조 규정의 권리의 행사는 신의를 좇아 행사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의성실은 사회공동생활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신의, 성실이란 말은 도덕·윤리상의 것으로 사람의 행위나 태도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이러한 도덕적·윤리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내용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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