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면책사항은 ‘중요사항’, 명시·설명의무대상

[보험매일=윤은식 기자]가족운전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에 사실혼관계인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 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지 못할까

금융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약관상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험회사의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명시설명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회사의 면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특별약관상 보장범위에 제외된다는 사항 등은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라며 보험사는 명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보험가입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해, 보험증권상 최저 연령운전자를 사실혼에 있는 D씨로 기재해 보험가입을 했고, D씨는 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해를 입어 A씨는 보험사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 범위에 사실혼관계의 며느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보는 특별약관상 최저연령운전자를 표시하기 위한 안내에 불과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A씨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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