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유자에 구상금 청구 안돼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자동차를 빌려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울산지방법원은 현대해상이, 빌린 자동차에 받쳐 사고가 난 사안에 대해, 차량소유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자동차를 빌린 자는 소유자와 더불어 차량의 운행자이자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피해자 A모씨가 자동차 소유자인 이모씨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이모씨는 A모씨에 대해 자동차보장법 3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모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한 이모씨의 보험자 LIG손해보험 역시 A씨에 대해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현대해상은 A모씨의 손해배상청구대상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은 황모씨가 피보험자인 이모씨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함으로 LIG손해보험사는 여전히 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고, LIG손해보험사 자동차표준약관상 공동운행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을 뿐 만 아니라 피보험자 간 개별적용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L손해보험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운전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등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며 황모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보험계약상의 면책조항이나 개별적용조항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다른사람'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A씨가 이모씨, 그리고 L손해보험사에 대한 관계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이상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모씨는 이 사건 피해자A씨의 운전면허연습을 위해 자동차를 빌려 주고 A씨는 운전연습을 마치고 황모씨를 불러 술을 마신 후, 운전이 어렵게 되자 무면허인 황모씨에게 자동차를 집까지 운전해달라고 하고 A씨는 황모씨가 몰고온 오토바이를 몰고 집까지 가기로 했다.

그러나 황모씨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몰던 A시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이에 현대해상은 A씨에게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기한 치료비 및 장해보험금 등으로 5800여 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 소유자인 이모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에 따라 이모씨의 보험자인 LIG손해보험은 책임보험자로서 책임보험금액 한도내에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황모씨에 대한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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