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고려해 판단

[보험매일=윤은식 기자]A씨가 보험사와 상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규정돼 있는 보험계약을 보험사와 맺은 후, 갑자기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는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증세로 장해1급진단을 받고 보험계약에 따라 재해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A씨는 1년여뒤 사망했고 A씨 유족들은 보험계약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보험사에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렇다면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이 함께 규정돼있는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 장해를 입은 뒤 사망했다면 보험사는 장해보험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할까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사망을 지급사유로,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상 중복지급의 규정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장해상태가 회복 또는 호전되기 어렵거나 호전가능성이 매우 불확정적인 상태에 있다면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증상이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장해진단을 받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재해로 인해 장해상태에 있다가 보험기간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했다면 이미 장해진단에 따라 재해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사망보험금 지급청구는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해진단 당시의 상태가 이미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되는 일시적 장해상태 가능성이 상당하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재해장해연금은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재해장해연금은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해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장해상태인지는 장해진단으로 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 상해의 종류와 정도, 장해부위와 장해율 직접사인과 장해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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