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불금지급, 전체 손배채무에 효력 미쳐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이하 자배법)상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대법원은 자배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자배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해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 사망하자 A씨 유족들은 T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원심법원은 T연합회가 A씨에게 이미 기 지급한 가불금과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 지급 등으로 재산상손해는 모두 배상된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T연합회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해 그 지급의 효력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자배법 제 11조 등) 소정의 가불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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