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 안전시설물의 설치나 관리가 제대로 안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손보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시는 보험사에 8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손보사와 계약한 A씨는 지난 3월 산업도로를 운전하다가 도로 종점부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복지시설 원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치료 중 사망했다.

A손보사는 A씨와 원생 2명에게 8천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울산시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도로는 2007년 준공됐으나 종점부가 끊어진 채 콘크리트 벽이 설치된 상태에서 방치됐고,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진입차단 시설물이 없었다"며 "울산시의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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