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단속 걸리자 도주 중 사고…법원 "보험금 전액 반환하라"

[보험매일=윤은식 기자] 과속 단속에 걸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도 경찰이 사고를 냈다며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가 받은 보험금을 모두 돌려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황중연 판사는 A보험사가 서모(44)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2011년 4월 13일 오후 자신의 산타페 차량을 몰고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정차할 것을 요구하며 쫓아오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기까지 했다.

서씨의 산타페는 강변북로를 빠져나와 주택가 골목으로 진입했고, 그곳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주택 대문 기둥을 잇달아 들이받고 후진하다가 뒤쫓아온 순찰차와 충돌했다.

그런데도 서씨는 "순찰차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가입한 A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A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치료비와 가지급금 명목으로 모두 3천619만원을 서씨에게 지급했다.

A사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 서씨가 '순찰차가 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며 뺑소니 신고를 하는 등 사고 책임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면서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사고 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서씨가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다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5월 법원에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피고의 진술 외에 순찰차가 피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와 경찰관 증언, 주변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독자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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