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편취 방조죄 해당되나 사기 처벌 안돼

[보험매일=윤은시 기자]피보험자를 가장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피고인A씨가,B씨와 공모해,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수익자를 B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B씨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가 아닌 한, 이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와 같이 기망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임을 가장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단지 장차 보험금편취를 위한 예비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이 B씨를 도운 행위는 사기범행을 위한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는 될 수 있지만, 사기범행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했다는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은 한, 보험계약체결단계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피고인이 보험계약의 체결행위에 가담한 것만으로 B씨의 사기범행에 관해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사와 사기죄에 있어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되의 정범으로 처벌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컨대 갑과 을이 공모하고 병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갑과 을은 공동정범으로서 누가 때린 것으로 인해 상해결과가 나왔는지에 상관없이,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피보험자 C모씨가 사망한 후 피고인A씨는 피보험자인 C모씨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 수익자를 B씨로 하는 보험계약을 신한생명 등 보험사 3곳과 체결하고, B씨는 이 보험계약을 이유로 보험사들을 기망해 보험금 8억여원을 편취했다.

이에 피고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보험금 편취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에 해당된다며, 사기죄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