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함에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 이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될까

O 회사에서 일을 하던 A씨는 근무를 하다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승인을 얻은 후, 요양승인 기간 이후 받은 요양에 대해 재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요양 기간 동안 A씨가 치료받은 진료비 등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O주식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청구했고 O 회사는 진료비 등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해 당연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며서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됐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이 면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 대상기간의 치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그 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O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 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O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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