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윤은식 기자]A모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하지 않고 있다가 모 생명보험사로 부터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유방암으로 인해 입원 및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유가족은 모 생명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모 생명보험사는 A씨가 유방암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약관상 계약취소 사유인 뚜렸한 사기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렇다면 A씨가 유방암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약관상 보험계약취소권 행사 요건인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는 등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보험사가 제출한 녹취록상 암과 관련한 스크립트상 암진단사실을 질문하고 있지 않고 있고, 암진단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A씨에게, 묻지도 않은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보험자의 유방암 진단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보험자가 추가로 조직검사를 받아 보도록 권유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방암 진단을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모 생명보험사가 조정위 제2001-38호 결정례에 따라 A모씨가 사기의 의사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2001-38호 조정결정은 ‘해약 취소’라는 법률행위 및 효과 등을 규정한 보험약관 조문이 없어 상위법인 민법을 근거로 판단한 사안인데 반해, 본 건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건으로 본 사안과는 쟁점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2001-38호 조정결정은 보험계약 해약 후 간암(의증)진단을 받고 해약을 취소한 사안에서 간암(의증)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례다.

이에 따라 조정위는 모 생명보험사는 약관상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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