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운전자상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승낙피보험자로 부터 승낙을 받은 사람이 승낙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승낙피보험자란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도중,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인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때 피보험자의 범위는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친족 등 ‘친족피보험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행한 ‘승낙피보험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등 ‘사용피보험자’, ⑤ 위 ① 내지 ④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운전피보험자’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보험자 등에 고용돼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지만 운전업무를 위해 고용된 자가 아니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 구체적 개별적 승낙을 받고 그 기명 피보험자 등을 위해 운전했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2013. 9. 26. 선고 2012다116123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승낙피보험자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했다 해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면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운전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해 발생하나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상법 제 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해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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