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산권,평등권 침해 않는다

[보험매일=윤은식 기자]개정된 국민연금법상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올린 것은 조기노령연금 대상자들에 대한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2012헌마906 결정)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박모씨가 청구한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불이익이 장래연금수급시기인 십여년 후에 연금지급개시가 1년 미뤄지는 정도에 불과해 심판대상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생연도에 따라 노후 준비의 임박성에 차이가 있고, 출생연도가 늦어질 수록 연금수급시기에 사회 노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 저하가 심화 된다"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연령을 달리 정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구인 박모씨는 1991년부터 10여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오다, 2007년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수급개시연령이 60세로 상향됐다.

이에 박모씨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재산권과 평등권에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박모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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